사회 사회일반

'금융사 의결권 축소 입법' 삼성 표적 논란

다른 그룹은 몇억 정도면 되지만<br>삼성은 지배력 유지에 3조 필요<br>김용태 "보편타당성 외면" 비판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는 법률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입법이 추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유독 삼성그룹만 겨냥한 법"이라며 법률이 갖춰야 할 보편타당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대로 한다면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그룹이 10개 정도"라며 "문제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단 몇 억 정도면 (규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독 삼성은 몇 조원의 돈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2017년까지 3분의1 수준인 5%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앞서 기자와 만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배력이 약화돼 약 3조원의 돈을 삼성이 새로 마련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해야 현행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른 그룹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며 "법은 보편 타당한 규율과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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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삼성전자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분을 추가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꼬집고 "특정인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입법은 원칙이나 정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입법으로 일반인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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