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FTA 11건 맺었지만 개성공단은 관세혜택 제외

정부가 전 세계 주요 교역국가·경제권과 11건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지만 개성공단 제품은 단 한 건도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FTA 협상 타결마다 개성공단 제품의 특별 관세를 인정해 공단 입주기업들이 엄청난 효과를 볼 것처럼 홍보했다”며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혜택을 인정받는 FTA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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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아세안 FTA 등 5개 FTA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이 역외가공품 요건을 충족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1년 유럽연합(EU)과 2012년 미국, 2013년 터키, 2014년 호주, 지난 1월 캐나다 등 5개 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은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한다며 설명회나 컨설팅을 열고 있지만 (관세혜택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한중FTA가 체결돼도 개성공단 제품의 중국 수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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