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최근 수년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대폭 활성화되고 사업자들의 납세의식도 상당 수준 개선됨에 따라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에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80만명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오는 1월2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수사기관과 공조한 긴급체포ㆍ고발 등은 물론 지난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4만8,000여명에 대해 혐의사실을 분석하고 이번 신고시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신고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둘째, 매출액 축소신고 등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1만 6,000여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신고에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매출액을 축소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있는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 사업장 기본경비 등을 감안할 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20만 8,000명에 대해 구체적 혐의사실을 적시해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과세상 사각지대와 다름없던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등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실신고 유도 노력 외에도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급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세율 인하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원을 넓히고 실제 사업실적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넓은 세원, 낮은 세’로 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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