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란과의 비(非)석유분야 교역 제재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비석유분야 제재는 다음 달부터 들어간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비석유 분야는 정부 소유나 통제 하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만큼 예외에 해당한다는 한미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석유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애를 받지 않게 됐다. 현재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2,000여 곳으로,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무역금융을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비석유부문 제재에 대비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미국에 대표단을 보낼 방침이었으나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3월 말까지 석유시장 동향을 보면서 석유부문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협상 대표단은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 전후로 보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비석유부문 제재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석유 부문은 원유 시장의 동향을 고려한 미 행정부의 보고서가 작성된 후 다음달 말까지 제재를 시행할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