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협조융자’ 대상 제한/담보구비·회생가능성 높은 기업등으로

은행권은 기업들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협조융자협약(가칭)의 적용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주거래은행의 협조융자 분담비율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은 협조융자협약의 적용대상을 은행권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에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 사주의 자구의지가 강한 기업, 협조융자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한키로 했다.또 주거래은행이 대상기업을 무분별하게 선정하지 못하도록 협조융자시 여신비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주거래은행 분담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권은 협약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오는 98년 2월이나 상반기까지만 협약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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