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과 제품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총 3,4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선정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891개) 가운데 성공 과제에 대한 수요처 구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의 경우 고작 26%만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기관은 138개 성공과제 중 102개 연구과제(73.9%)의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 의무량에 비해 현격히 적은 금액을 구매한 셈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 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구매율 제고를 위해 미구매 공공기관 등의 수요처를 전수조사한 뒤 특별한 사유없이 구매를 미이행한 수요처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수요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