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도 보험든다대구지역 옥외간판 전국 첫 보험가입
간판도 보험에 가입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시지부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인한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 대구중앙지점과 옥외간판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시는 강풍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옥외간판이 떨어질 경우 보행자나 차량의 피해가 예상돼 광고사업협회 대구시지부 회원업체에서 제작, 설치한 신고 및 허가간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월 보험료는 간판 1개당 일반업체는 월 1만원, 법인은 1만5,000원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당 인명피해는 최고 2억원, 물적피해는 최고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시 관계자는 『간판추락 등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신체적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지만 광고주와 제작업자도 함께 보호하는 제도』라며 『옥외간판 보험제도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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