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용직도 세금 年 24만원 돌려받을듯

유가환급 대상확대 합의 임박

일용직도 세금 年 24만원 돌려받을듯 유가환급 대상확대 합의 임박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일용직 근로자도 유가 환급금 명목으로 연간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전체 환급대상자는 추가로 380만명이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두 1,760만명이 환급 혜택을 보게 된다. 대상자는 정부가 지난 6월 법안을 제출할 때 예상했던 1,380만명보다 380만명이 늘었다. 이는 재정위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당초 환급 대상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까지 추가했기 때문이다. 환급금 지급대상 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했고 2회 분리 지급하도록 한 정부안과 달리 근로자는 오는 11월, 사업자는 12월 한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정위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재 금액의 세액공제를 0.1%포인트 늘리고 이 제도의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0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 경유의 경우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법도 개정했다. 재정위는 그러나 정부안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항은 국회의 조세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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