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무역액의 약 3%인 15조원 상당의 거래에서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클레임으로 국내 업체가 거래대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무역협회는 연간 30만달러 무역 실적이 있는 업체 1,002곳을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무역거래건의 3%, 무역액의 2.9%에서 클레임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해 전체 무역액 522조원 가운데 약 15조원 가량에서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클레임이 제기된 거래에 대해 쌍방이 합의해결한 비율은 62.7%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은 거래 가운데 무역업체들이 중재나 소송을 걸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거래가 63.9%였다. 무역업체들이 클레임이 걸린 거래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금 회수를 포기, 약 1조8,00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무역업체의 42.7%는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1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수출업체는 44.8%, 수입업체는 42.4%가 클레임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57.7%), 북미(23.3%), 유럽(13.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미국, 일본과 달리 국내수입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한 비율이 높았으며 클레임 원인도 품질 불량이 가장 많았다.
무역클레임 해결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3개월, 소요비용은 평균 655만원이었으며 1,000만원 이상 비용이 걸리는 클레임을 경험한 업체도 11.4%에 달했다. 그러나 조사업체 가운데 23.3%만이 계약서 작성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을 삽입,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무역클레임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사전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