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SBS 문화부 기자가 사내 정보보고 게시판에 김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여 검사에게 접근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게시해 김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허위 게시물이 상당한 시간 동안 SBS 사내 게시판에 올라 있음으로 인해, 소문이 확산됐다며 SBS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도 고소하기로 했다.
또 SBS 문화부 기자에게 김세의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SBS 정보보고 게시판에 올리도록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MBC 기자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김세의 위원장은 "지난 7월초 SBS 보도국 문화부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려고 했지만,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정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이 새롭게 유포되고 있으며, 만나본 적도 없는 여 검사의 이름까지 거론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