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0대 한강 투신 '독도조례' 항의인 듯

1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반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하모(63)씨가 한강으로 투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병원으로 이송도중에 숨졌다. 경찰은 하씨가 한강에 뛰어내리기 전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는 신고자의 진술로 미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항의, 투신했을수도 있다고 보고 유족을 상대로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