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도 노조에 고통분담 요구

여유인력 전환배치·유급 휴일 줄이자·임금피크제 도입<br>사측, 별도요구안 담은 단체협약 개정안 제시<br>노조 "기대 저버린 개악안… 철회 안할땐 투쟁"


현대자동차가 전환 배치, 유급휴일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최근 경영현실에 맞춘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역시 지난 9일 임금협상 5차 본교섭에서 노조에 인력전환 배치, 학자금ㆍ병원비 등 복지혜택 축소 등을 요구했었다. 그룹 주변에서는 “노조와의 마찰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현대차가 계열사인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노조에 고통분담 차원의 제안을 내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단순히 노조와의 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가 아니라 경영현실을 감안해 노조에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1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12일 열릴 예정인 임금 및 단체협상 상견례를 앞둔 6일 노조에 인원 전환 배치, 유급휴일 축소 등 모두 9개 조항과 임금피크제 등 별도 요구안을 담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단협 개정안에서 현대차는 노조에 신차종을 양산하거나 생산대수를 조정할 때 양산계획일 이전까지 여유인력을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인력 전환 배치를 시행하지 못해온 현대차는 이번 단협에서 전환 배치에 대한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해 공장을 폐쇄할 경우 해외 공장을 우선 폐쇄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높은 임금과 잦은 파업 등으로 국내 공장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회사는 또 ‘공장별 생산차종 중 차종 이관이 필요할 경우 당초 90일 이전에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는 단협 사항을 바꿔 계획 확정 후 노조에 통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식목일과 제헌절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현재 잔업을 하지 않는 수요 가정의 날도 없애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현대차는 만 55세부터 58세까지의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2년 전 임단협 때 사측이 제시했다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안건이다. 노조는 회사 측의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해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이라며 “사측이 본교섭에서도 개악안을 고집하면 투쟁으로 철회시키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노조 소식지에서 “사측의 개정안은 노조안만을 두고 원만한 교섭을 벌이기를 원하는 전체 노조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회사의 경영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단협 사항을 바로잡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으로 ▦기본급 대비 8.9% 수준인 12만8,805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만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 ▦차종 투입 및 생산물량 조정 때 노사 합의 ▦지역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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