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셜커머스를 앞세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위메프·티몬 등이 입점업체들에게 독점 공급을 요구하고 대금지급을 수개월씩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커머스업체들의 갑질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지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급성장한 소셜커머스업계.
무리한 독점공급 요구와 대금 늑장 지급 등 갑질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업계 1위 쿠팡은 납품 업체에게 일종의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물건 독점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쿠팡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순간, 납품업체는 다른 제품 공급처를 무조건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판매자들은 쿠팡, 위메프, 티몬에 공동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은 중소판매업자에게는 난감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독점 공급을 거절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노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우세적입니다.
판매대금도 3-4개월에 걸쳐서 나눠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음결제 형태인데, 상당수의 중소 납품업체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길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를 줘야합니다.
하지만 위메프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해당 업체에게는 이자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티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단위로 판매 금액의 80%를 먼저 주고 남은 20%는 해당 제품 판매가 모두 끝난 뒤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업체 모두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배송 지연이나 품절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면 판매대금의 최대 30%를 벌금 형태로 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채명수 교수 한국외대 경영학부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지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시장의 논리로 안되면 공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죠. 재발할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오는 15일 열릴 국감에서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소셜커머스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