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유출시킬 목적 없이 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면 애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일 애인 A(25ㆍ여)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몰카 촬영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법률은 이 범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애인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컴퓨터용 화상카메라로 8분 분량의 CD에 담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고소로 기소된 후 1심 선고 전에 고소취소를 얻어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