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애인 '몰카' 고소 취소해도 처벌"

대법원 확정판결

외부에 유출시킬 목적 없이 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면 애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일 애인 A(25ㆍ여)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몰카 촬영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법률은 이 범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애인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컴퓨터용 화상카메라로 8분 분량의 CD에 담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고소로 기소된 후 1심 선고 전에 고소취소를 얻어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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