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은 대통령 후보자가 후보를 중도 사퇴할 경우 정당보조금에 해당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문 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150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지난 29일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 “어차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여ㆍ야가 합의해 선거보조금 환수법안과 함께 동시에 고치자”며 일괄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진 대변인은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 수용에도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