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조상제사 소홀히한 종손 "증여 재산 반환을"

조상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약속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종손이 이를 지키지 못하자 법원이 재산을 다시 반환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H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지난 66년(당시 16세) 큰어머니에게 입양돼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H씨의 친부는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H씨에게 경남 소재 8,000여평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정 후 H씨가 할머니 제사나 시제, 선산 벌초 등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자 친부는 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A씨의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의했다. H씨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친부는 H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일 “H씨는 친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이미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으로도 H씨가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묘지의 수호관리 및 제사에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H씨는 친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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