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ㆍ경 수사권조정 논의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발벗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3일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홍보 리플릿을 국회의원들과 일선 검찰청에 우선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보물에서 “경찰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검사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한다”며 “오히려 방대한 정보조직(정보인력 8,400여명)을 보유하고 일상생활에 밀착된 경찰이 서민들이 느끼는 무소불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현재도 인허가권과 정보ㆍ보안ㆍ교통ㆍ방범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경찰이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권을 나눠갖자는 경찰 주장은 선진 법치국가 어디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고 ‘하나의 국가기능은 하나의 국가기관에 맡긴다’는 정부조직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찰 외에 국가기관에 산재된 1만2,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권이 검찰의 통제없이 난립되면 국민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검찰은 “선진 외국에서 예외없이 시행하는 경찰 개혁방안인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공정ㆍ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확립, 경찰대학 존치 검토 등이 이뤄져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만 있다면 경찰에 수사권이 맡겨지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