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양모(39) 경감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양 경감은 이날 오전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징계 결과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양 경감의 직무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징계에는 견책, 감봉의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중징계가 있다.
양 경감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이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답신한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했다. “의도와 다르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으로 오해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도 썼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청장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답변을 보냈다. 매우 실망스럽고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양 경감은 지난달 말 경남경찰청 정기 간부인사를 통해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에서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관으로 문책성 전보됐다. 경찰대 12기로 수사분야에서 주로 근무한 양 경감은 지난해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 강제조정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사 경과(警科) 반납운동을 주도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나 토론회에서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