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전 자회사 상장통해 민영화

한전 자회사 상장통해 민영화한국전력이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으로 민영화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외국인이 한전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은 전체설비의 30% 이내에서만 발전소 매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민영화 방안을 구체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한전에서 분할될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주식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1단계로 1개 발전자회사를 우선 민영화하고 2단계로 나머지 4개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민영화 대상 발전자회사의 주식은 30% 이하를 공모방식으로 일반국민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공모주의 20% 이내는 우리사주 형식으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주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한전을 분할한 후 자회사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되 매각방법별 매각물량, 구체적인 매각일정은 매각 주간사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5/23 19: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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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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