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 이행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협상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방법을 기존 부지 제공이나 기반시설 설치에서 설치비용까지 다양화해 민간사업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협상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