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율촌법무법인 조세분야 최강로펌으로 평가받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법무법인들을 소개하는 법률전문잡지(ASIA PACIFIC LEGAL)는 최근에서 율촌이 조세분야 최고 법률사무소라고 소개했다.율촌은 세법(稅法)에 뛰어난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우선 국내 조세소송의 1인자로 널리 알려진 우창록(禹昌錄)변호사가 있다. 또 윤세리(尹世利)·한만수(韓萬守)·김동수(金東洙)변호사도 조세법을 전공했거나 세법 이론에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세법과 관련된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율촌은 그동안 국내 로펌중 조세분야에 관한한 대강팀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율촌은 또한 조세법분야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서울지법 파산2부장인 소순무(蘇淳茂)부장판사를 영입, 조세팀을 더욱 보강했다. 오는 18일 법복을 벗는 蘇부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 담당 팀장을 맡을 정도로 해박한 조세이론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경희대학교에서 「조세환급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蘇부장은 최근 그동안 연구해 온 세법을「조세소송」이란 책자를 출간하기도 했다. 율촌이 맡아 선례적 가치를 남긴 조세사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최근 공개전 주식이동과 관련해 현대 계열사들에게 부과했던 1,300억원의 세금소송을 현대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특히 국내 거의 모든 보험회사를 대리해 공과금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율촌의 대표변호사인 禹변호사는 『앞으로 조세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국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로펌으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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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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