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 서울대' 운영 규정 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목적과 직무, 구성, 임기 등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인 이내의 위원(서울대 교수 중 총장이 임명)으로 설립준비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실행위원회는 실무적 자문 또는 사전 검토를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법인설립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법인설립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3명)은 총장이 서울대 교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법인 정관 작성 및 인가신청, 최초 이사ㆍ감사 선임 및 승인신청, 설립 등기 등 법인설립준비 제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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