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개발사업 단계별로 사전평가와 집행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 검증 평가 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계획 대비 예산집행 실적, 실제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진행 상황을 정상·지연·부진 등 3단계로 분류해 해당 지자체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지원 결정 단계에서는 기반시설사업의 착수 시기, 사업 규모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면 사업 착수 시기를 연기하고 시설 규모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시행 단계에서는 계획 대비 예산집행 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하면 컨설팅 지원단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