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창형 제테크클리닉] 피보험자 정해두면 분쟁예방

송현명씨(35)는 샐러리맨의 얇은 월급에도 매달 얼마씩은 따로 떼어서 시골에 홀로 남으신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던 효자 아들이었다. 워낙 송현명 씨가 효자아들인지라 염라대왕도 효행상이라도 주려고 했는지 그만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정작 문제는 그 다음부터. 아내가 상복을 벗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사망보상금과 상속재산을 독차지한 채 다른 곳으로 재혼을 하는 바람에 나이 드신 홀어머니가 버림받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유언장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상속 1순위인 처자식이 있으면 2순위인 부모님께는 상속 재산이 돌아가지 않는다. 1등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마치 고스톱과도 같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내가 만약 어찌되면 전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고…』라는 유언장을 남길만한 강심장 남편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가족계획 덕분에 요즘처럼 외아들이 많아진 시대에는 하루 두 세 시간 정도 자동차를 운전해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이런 이야기가 도무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보장성 보험을 잘 이용하면 한 달에 몇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 돈을 내는 계약자는 아들로 하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아들의 신상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보험금은 어머니가 타시도록 계약하면 된다. 유언장 없이도 이렇게 방책을 세워 두면 머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점이 매력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우리 속담에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가 성장해 혼인하고, 아들이나 사위가 그럴 듯한 회사에 다녀서 생활도 안정되는 듯하면 「이제는 다 키웠어. 마음놓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그러나 한창 일할 30~40대의 나이에 갑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지어 놓은 자식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늘그막에 시집간 딸이나 손자 손녀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만약을 대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뭉칫돈을 비상자금으로 준비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한 달에 몇 만원 정도의 푼돈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아들이나 사위를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계약자는 아버지 어머니로 나이가 많으셔도 피보험자는 젊은 아들이나 사위이므로 보험료가 아주 싸다는 점이 포인트다. 보험은 잘 만 쓰면 아스피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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