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개생보 편법동원 지급여력비율 높여

허위거래로 1조 '유사재보험' 계약 드러나징계 불가피…신용도 저하·경영타격 클듯 >>관련기사 교보생명 등 국내 7개 생명보험회사들이 '유사 재보험'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재무건전성의 척도인 지급여력비율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대ㆍ삼신생명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도기준(100%)보다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지 못해 퇴출되는 등 보험사 구조조정의 잣대로 활용돼왔다. 때문에 이들의 이 같은 편법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은 물론 해당 보험사의 신용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유사재보험'으로 연간 1조원 안팎의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겨 무려 10~40%포인트 가량 지급여력비율을 높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 가운데 재보험사로 넘기는 계약은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는데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재보험 계약이 많을수록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유사 재보험'은 위험분산을 위한 정상적인 재보험계약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없이 장부상에만 보험계약을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맺어지는 일종의 허위계약이다. 다시 말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 재보험계약인 셈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교보ㆍ흥국ㆍ신한ㆍSKㆍ동양ㆍ금호ㆍ럭키생명 등 7개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 한해동안 최고 1조2,000억원의 '유사 재보험'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모든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유사 재보험'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인 생보사들은 2001회계연도(2000년4월~2001년3월) 결산부터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떨어지게 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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