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한국감정원 편법 임금인상

한국감정원이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을 총임금 항목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해 임금을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한국감정원을 감사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총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복리후생비 148억원을 다른 경비항목에 변칙으로 편성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직원들의 자가운전보조비, 자기계발비, 포상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도 이들 항목을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04년 25억원, 2005년 32억원, 2006년 35억원, 2007년 56억원 등 모두 148억원을 총인건비 산정에서 빠뜨렸다. 정부산하기관은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비를 총인건비 안의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총인건비 예산 증가율의 경우 직전 연도 대비 2% 이하로 정해져 있다. 감사원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감정원의 실제 인건비 인상률을 재산정한 결과, 2005년 인상률은 4.31%, 2006년은 3.83%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상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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