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7·4전대 '기존 룰'대로 치른다

상임전국위 '선거인단 21만명' 등 담은 당헌 개정안 의결

한나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인단 21만명과 여론조사 30% 반영을 핵심으로 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고 당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예정된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으며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촉발된 한나라당 내부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작성했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당규 개정안을 출석인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적법하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21만명의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은 7월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또 당규 제27조 3항의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에서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한다'를 '선출해 지명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투표권자를 대의원 1만명에서 선거인단 21만명으로 늘린 이번 전당대회 의 경선 룰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상임전국위원 한 명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해봉 전국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소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전대 후 거취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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