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야조사 자백 증거능력 없다”/대법판결

피의자의 자백이 철야조사로 잠을 충분히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6일 전조흥은행 지점장 문학서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 제공자의 검찰조사 내용과 원심에서의 진술, 압수된 장부에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 등 나머지 증거로 판단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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