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모M&A펀드, 지분매입 5% 넘을땐 공시

M&A목적일때 6개월내 매각 금지 >>관련기사 사모 M&A펀드가 특정종목의 지분을 5% 이상 매입하면 이를 바로 공시하고 매입목적이 단순투자인지 M&A인지를 밝혀야 한다. 만약 M&A 목적일 경우에는 취득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주식을 내다 팔 수 있다. 또 펀드운용회사는 투신운용사ㆍ자산운용사ㆍ일임형 투자자문사 3곳으로 제한되며 증권사는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모 M&A펀드 세부운영방안을 확정,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 M&A펀드 설립희망자는 페이퍼컴퍼니인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는 즉시 바로 M&A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사모 M&A펀드는 자본금 4억원, 만기 1년 이상의 폐쇄형 펀드로 최초 펀드 설정시 투자자가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사모 M&A펀드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 후 주주수가 100명 미만으로 한정된다. 이외에 펀드운용 수수료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펀드청산 때 현금 외에 주식 등 현물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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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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