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유통업체들의 노사 협상이 큰 진통 없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노사는 지난 16일 올해 임금 및 주5일제 합의안에 정식 조인했다.
노사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임금 및 주5일제 관련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노조는 12∼14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2천24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1천779명의 74.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연월차 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고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기로 합의했다.
또 연장근무수당은 현행 150%를 유지하고, 임금은 본봉 기준으로 6.2% 인상하기로 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 기준법으로 인해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지만 노사간 원만한 협의로 큰 진통 없이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뉴코아도 지난 3일 파업 15일 만에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뉴코아 노사는 주 5일 근무와 관련해 이틀 연속 휴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점포 리뉴얼 등 회사 사정을 감안해 7∼8월 두달간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9월 1일부로 완전한 주5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