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재가 정부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진보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대체정당의 창설이나 유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진보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잔액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진보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ㆍ선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위헌 정당 결정에 따라 진보당 의원들의 자격이 정지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위헌 정당 결정과 관련해 소속의원 전체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진보당에는 현재 김미희ㆍ김선동ㆍ오병윤ㆍ이상규 등 지역구 의원 4명, 김재연ㆍ이석기 등 비례의원 2명이 속해 있다.
이 때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자격상실설' '자격유지설' '절충설' 등 세 가지로 의견이 갈린다.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당 해산제도가 갖고 잇는 헌법 보호의 취지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상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영 경희대 법합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막론하고 의원은 정당의 핵심간부인데 해산된 정당 소속의 중심인물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다"며 "당연히 의원직을 잃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헌법적으로 볼 때 진보당이 강제해산된다고 해도 의원들 자격 상실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가 위헌 정당 결정을 내려도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법적 규정이 터키 등에는 있지만 우리는 없다"며 "학설상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규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일단 결정권이 헌재에 넘어간 만큼 헌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하면서 소속의원들의 자격 상실 결정을 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헌재가 판단을 미룰 경우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제명 여부가 결정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