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기변동’ 가계대출 늘린 은행 배당제한

금융위, 경상 GDP 넘게 대출 늘리면 BIS비율 불이익

가계부채 구조를 악화시키는 단기ㆍ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이 제한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은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치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려는 방안의 한 가지로,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부채의 총량을 제어하기 위해 전년도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가계대출 증가율의 기준치로 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지금 속도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전체 총량 증가율을 잠재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한 경상 GDP 증가율 8%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를 당국 재량으로 조정,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기준치를 넘어 가계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에 제한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 대출을 늘리려면 다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치 산정은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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