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특별이익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생명ㆍ손해보험사 및 대형 법인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또는 되돌려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적발된 대형 법인대리점들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계기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0위권의 대형 A대리점은 보험료 62억원을 대신 내주거나 무자격자가 보험 계약을 모집해 기관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대표이사는 2개월간 직무 정지됐다. 또 A대리점 출신의 전모씨가 세운 B대리점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료 9억원을 대납하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으며 전씨는 해임권고 조치됐다.
이들 두 대리점은 보험료 72억원을 대납하고 보험회사로부터 99억원의 선지급수수료를 받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최근 한 손해보험사에 대한 검사에서 영업직원이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12억원을 되돌려 받아 이 돈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