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호주 FTA 협상 타결, 2015년 발효 예정

자동차 수혜, 쇠고기 타격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2009년 5월 시작해 4년 7개월 만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윤상직)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총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겼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회 비준 절차에 차질이 없다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2015년 한-호주 협정이 발효되면 8년 이내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30년 현재 40% 수준인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개념이다.

특히 대(對)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1,500∼3,000㏄), 소형차(1,000∼1,500㏄) 등 20개 세번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는 3년간 철폐 예정이다. 자동차 관세(관세율 5%)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하는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며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의 관세 즉시 철폐하고 자동차부품은 3년 내 철폐를 확보했다.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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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는 축소되게 돼 국내 축산물 시장과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관철했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 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아 줄곧 ISD 조항 삽입에 반대해왔다.

6개월 뒤 역외가공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협상 참여에 ‘관심 표명’을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호주와의 양자 FTA가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TPP 협상 관련 입장에도 참여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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