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최근 황 전 회장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퇴직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이 만들어진 지난 2008년 3월 이전의 행위까지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당국의 제재는 감독규정으로 해오던 전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명시한 것일 뿐이므로 행정법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무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했던 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에는 징계 대상자 15명 가운데 대부분의 임직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특히 상습적으로 실명법을 위반한 2명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하지만 제재 대상자에 퇴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금융위 최종심의 직전 제재를 갑자기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