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 등 조건부승인 7개 은행과 제일 서울은행은 노사합의에 따라 연내 9,040명이상의 직원을 내보내야한다. 당초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했던 40%보다 훨씬 낮아진 32%로 인원감축비율이 합의됨에 따라 4,310명의 은행원이 살아남게 된 셈이다.
또 감축비율을 각행 전년대비 동률로 결정함에 따라 연초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한 제일 서울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원감축 부담이 줄어든 반면 조흥 상업 외환 등 연초에 명예퇴직을 적게 실시한 은행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돼 은행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하나의 쟁점이었던 퇴직위로금은 잔류직원들이 3개월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3급이상 직원은 평균임금의 8~9개월분, 4급이하 하급직원은 11~12개월분 사이에서 각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3급이상 8개월분, 4급이하 12개월분이나 3급이상 9개월, 4급이하 11개월의 조합중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초 은행부담 3개월치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은행이 3개월분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추가부담해야 함에 따라 추가부담액이 1,000억원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들 조건부 승인은행들은 정부가 부실채권매입과 함께 국민세금으로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이같은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인원감축=9개 은행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32%의 인원을 감축키로 합의함에 따라 연내 정리대상 인원은 총 9,040명에 달한다. 지난해말 현재 이들 9개 은행의 총 직원수는 5만3,879명이며 올들어 명예퇴직 등으로 이미 8,201명을 감축해 추가로 9,040명을 내보낼 경우 올해 총 1만7,241명을 줄이는 셈이다.
9개 은행은 이번 노사합의에서 각행이 일률적으로 지난해말 대비 32%의 인원을 감축키로 함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 감축인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외매각 등을 앞두고 연초 대폭적인 명예퇴직을 실시한 제일, 서울은행의 경우 추가 감원수가 536명, 859명으로 1,000명미만의 인원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인원감축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한일 외환은행도 연초 1,200~1,400명을 명예퇴직시켜 추가 감원수가 1,400명선에 불과한 반면 연초 명예퇴직자가 500~600명에 불과한 조흥 상업은행은 연내 2,100~2,200명을 추가로 감축해야하기 때문에 인원감축에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노사협상에서 조흥 외환은행이 상대적으로 인원감축에 반발이 컸던 반면 제일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이 막판에 개별협상으로 돌아선 것도 이같은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조건부 승인 은행 가운데 규모가 작은 평화 강원 충북은행 등은 감축인원수가 행당 60~250명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합병을 선언한 상업-한일은행의 경우 합병계약서상 지난 6월말 기준 동률로 인원을 감축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인원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위로금=퇴직위로금은 잔류 직원들의 월급 반납분 3개월분를 포함해 3급이상은 8~9개월분, 4급이상은 11~12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노조가 주장한 12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이 거의 받아들여진 것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은행부담 3개월분에 비해 6~9개월분이 늘어난 셈이다.
퇴직대상 직원들의 평균임금을 25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은행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퇴직위로금은 직원당 750만~1,500만원에 달해 은행들이 700억~1,40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이와 함께 퇴직하는 동료를 위해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부담해야하는 잔류직원들도 상당기간 임금감소를 감수해야한다. 이에 따라 이들 잔류직원들은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향후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인원정리 계획=은행들은 추석이후 바로 인원정리에 착수해 10월중 인력감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각행은 인사고과, 징계여부, 직급별 연령 등을 감안해 희망퇴직대상자 선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각행은 그러나 희망퇴직자가 정리대상 인원에 못미칠 경우 정리해고 등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 인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연초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감축규모가 큰 일부 은행들은 이같은 정리해고 방식을 통해 인원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각행은 희망퇴직의 형태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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