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대 적립금으로 주식 투자"

유휴부지에 타인 소유 건물 짓고 수익 사업도 가능

사립대학 적립금 5조7,000억원의 주식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대학 내 유휴부지에 타인 소유의 건물을 짓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학들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개최된 수도권 소재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들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재정능력이 필수라고 보고 그동안 금지했던 사립대학 적립금의 제2금융권(유가증권 등)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전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주식 등에 투자해 거둬들인 수익금을 학생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세운 ‘학교기업’이 보다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어서 대학도 수익성 다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들이 ▦수업역량 및 학습력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에 치우쳤던 대학 정책의 중심축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690억원을 투입해 교수들이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CTL)를 활성화하는 한편 우수 강의 및 논문을 선발, 시상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키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교육과 산업 간 숙련 불일치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진행돼온 대학평가 방식에서도 벗어나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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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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