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 들어서는 쓰레기소각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장묘시설 등 이른바 ‘3대 기피시설’이 모두 지하화된다.
또 비행고도제한으로 인해 동판교는 층고가 25층으로 제한되며 서판교는 비행고도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해 층고가 20층으로 제한된다.
12일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ㆍ장묘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경기도와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세부계획 수립을 협의하고 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6~7월 택지공급 전에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해 판교 신도시 입주(2008년) 이전인 2007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라며 “모든 시설은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은 공원화해 도시 명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추모공원은 지하에 납골당 등 장례시설이 들어서고 지상에 조각품ㆍ상징물 등을 배치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되 택지에서 보이지 않고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는 근린공원에 들어선다. 또 하수종말처리장(1만평)과 쓰레기소각장(3,000평)은 판교 신도시의 대표적 공원(3만5,000평)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 쉼터이자 환경교육센터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서울공항의 비행고도제한(지표면으로부터 70m)을 고려해 동판교의 층고를 25층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서판교의 경우 비행고도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블록간 스카이라인을 살리는 등 최대한 친 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층고를 20층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판교 신도시의 인구밀도를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96명에서 86.4명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 용적률도 당초의 평균 16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블록별 아파트 용적률은 130~1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