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고속철 사망자 배상금 8,100만원

중국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의 배상금에 대한 첫 합의가 8,100만원으로 결정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원저우(溫州)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 측 발표를 인용해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인 린옌에 대해 가족이 50만위안(한화 8,158만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린씨는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사람으로, 이 액수는 열차 추돌사고 후 처음 성사된 배상금 합의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8시34분 저장(浙江)성 원저우 부근 솽위(雙嶼)에서 고속열차 D3115호와 D301호가 추돌해 객차 4량이 15 m 고가철도 아래로 추락, 39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모두 확인된 상태다. 한편, 중국 정부는 27일 오후 고속열차 추돌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