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의 배상금에 대한 첫 합의가 8,100만원으로 결정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원저우(溫州)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 측 발표를 인용해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인 린옌에 대해 가족이 50만위안(한화 8,158만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린씨는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사람으로, 이 액수는 열차 추돌사고 후 처음 성사된 배상금 합의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8시34분 저장(浙江)성 원저우 부근 솽위(雙嶼)에서 고속열차 D3115호와 D301호가 추돌해 객차 4량이 15 m 고가철도 아래로 추락, 39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모두 확인된 상태다.
한편, 중국 정부는 27일 오후 고속열차 추돌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