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아세안 FTA 분쟁해결 협정

"패널중재안 수용안하면 특혜관세 정지"<br>11개국 정상 FTA기본협정 서명…사실상 타결

한·아세안 FTA 분쟁해결 협정 "패널중재안 수용안하면 특혜관세 정지"11개국 정상 FTA기본협정 서명…사실상 타결 쿠알라룸푸르=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 쌀등 시장개방 제외 '추가 쟁점' • 관세감축등 규정 상품협정이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은 13일 FTA 분쟁해결제도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패널’의 최종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관세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재 패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무역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의존하지 않고 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제 9차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에 서명, 사실상 FTA 타결을 선언했다. 한ㆍ아세안 FTA는 내년 4월 상품협정을 체결한 뒤 내년 7월 발효될 예정이다. 한ㆍ아세안은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양측 통상장관이 분쟁해결제도 협정을 체결, 통상마찰 발생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분쟁해결 협정에서는 무역마찰이 60일 내 합의ㆍ조정되지 않을 경우 중재 패널을 설치하고 규정하는 한편 중재 패널의 권고를 피제소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소국은 상대국에 대해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정은 한ㆍ아세안 FTA의 기본골격을 규율하는 일종의 ‘모법’으로 분야별 협상 대상, 협상목표, 협상시한, FTA 이행기구 등이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9일 한ㆍ아세안은 FTA의 핵심인 상품무역협정의 내용과 시장개방 방식(모댈리티)에 대한 합의를 도출, 오는 2012년까지 전체 교역품목의 90%를 완전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2006년 초까지 FTA 상품 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서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ㆍ아세안 측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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