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과 이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 또 성별ㆍ장애ㆍ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등도 ‘차별’의 범주에 포함돼 법으로 금지된다.
법원은 이러한 차별에 대해 중지 등의 조치를 명령하고 차별을 중단시키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시정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ㆍ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은 금지 대상 차별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마련,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에 반영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및 임신ㆍ출산 여부, 가족형태, 종교, 사상 및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 및 정책 집행 등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외견상 중립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과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까지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차별로 인한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낼 수 있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차별 중지명령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조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 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간제ㆍ파견과 같은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시정명령 및 강제이행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형태의 구제조치가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