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내달 7일께 「수사결과 중간발표」 형식으로 지난 1년동안 벌여온 세풍사건 사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특히 徐의원 외에 세풍자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에 대해선 법률상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수사결과 발표에 세풍자금의 용처도 포함시키기로 결정, 이들의 유용사실 일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반발로 정기국회를 앞둔 정국에 단기적으로 파문이 예상되나, 여권은 중장기적으로 볼때 여야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은 세풍사건 정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권은 이미 이달초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 총재비서실장이 당 의견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풍사건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관해 검찰이 가능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공식발표했다.
김준수기자J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