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39/부당지원 행위/판단:2(경제교실)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상대로 연10억이상 지원땐 「부당행위」로 판정공정거래법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라 한다.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은 부당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 단계로 나누어 한다. 첫째, 중점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둘째, 부당성 판단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중점심사대상이 아니면 불당가능성 희박 먼저, 중점심사대상이 아닌 사항은 부당지원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낮다. 아래의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크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점심사대상이 된다. ①지원주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나 그 특수관계인 ②지원객체: 자산 또는 매출 200억원이상인 사업자 또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 ③지원크기: 지원금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가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중점심사대상이면 정밀판단 중점심사대상이 되면 부당지원인지 여부를 정밀판단하게 된다. 중점심사대상으로서 다음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면 부당지원행위인 것으로 판정된다. ①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특정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을때 ③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여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④지원행위로 인해 특정 시장에서 진입이나 퇴출이 저해되는 경우 ⑤지원금액이 1년간 1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등 대규모 지원이 있을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상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지침이 금년 7월에 완비된 만큼 당분간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업체에 대해 법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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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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