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출입금액 및 관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체 스스로 관세 탈루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는 자율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22일 수출입 업체들의 관세심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관이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관세 납부 착오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세관에 보고하는 자율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심사 적용 대상 기업은 최근 2년간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수출입업체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관세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해당 업체가 부족한 세금을 정정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심사 방식이 도입되면 관세 납부 착오 등에 따른 가산세율이 10%로 직접 심사방식의 20%에 비해 절반에 불과해 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 업체가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정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전혀 물리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낼 경우 5%의 가산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