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야교습시간 어긴 학원 242곳 교습정지등 조치

오후10시까지인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학원 242곳이 적발돼 교습정지ㆍ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한 달간 서울 대치동 등 학원중점관리구역과 심야교습 제한 시도의 학원 3만67곳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단속 등을 벌인 결과, 모두 242곳(0.8%)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90곳(2.2%), 부산 39곳(2.3%), 대구 10곳(0.1%), 광주 9곳(0.5%), 경기 94곳(0.6%) 등이었다. 교과부는 이 중 107곳에 경고, 2곳(0.85)에 교습정지 처분을 했으며 13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5층 주택에서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A보습학원의 강사 4명과 고등학생 28명이 적발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현재 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 등 7곳은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지도ㆍ단속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심야교습 제한조치가 이뤄지는 시도는 서울ㆍ대구ㆍ광주ㆍ경기 등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음성적인 고액 과외, 개인교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학원중점관리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불시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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