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관, 공모주 실권 못한다

금감원, 증거금 도입등 제도개선 추진<br>공모가 낮아져 IPO시장 위축 우려도

앞으로 증권ㆍ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는 공개기업의 공모주 배정을 받은 후 실권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의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공모과정에서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 배정을 받고서 실제 공모에는 불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모주 청약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미 내부 방침을 수립했고 조만간 증권업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서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선방안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증거금 제도의 도입. 공개기업에 대한 가격결정에 참여해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청약 증거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받아 실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공모주 청약과정에서 실권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모주 참여 제한 등 사후적 제재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모주 배정 이후에는 무조건 청약을 하도록 확약서를 받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예상손실액이 벌금액보다 많은 경우 실권을 택할 수도 있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끝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며 조만간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감독당국이 기관의 공모주 실권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지난달 20일 마감된 LG필립스LCD의 공모주 청약과정에서 공모주 배정을 받은 기관투자가들이 대량으로 실권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반 기관투자가와 고수익펀드는 투자손실이 우려된다며 배정물량 518만4,000주 중 절반이 훨씬 넘는 363만6,494주를 실권했다. 감독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직접 가격결정에 참여하고 배정까지 받은 후 실권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시장질서를 흐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금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거금이나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기관들이 공모가 산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공개시장의 위축을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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