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1995년부터 2000년 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근무했던 김모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 요구에 대해 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퇴직 후 9년이 지난 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지난 3월3일 사망했으며 사흘 후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는 가운데 노출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근거로 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삼성 측으로부터 평균임금 내역 등의 서류를 전산작업을 마치고 이날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의 경우 백혈병을 비롯한 암 관련 질환을 앓은 27명의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인정을 신청했다. 지난 4월에 이은 이번 산재 판정으로 인정 건수가 2건으로 늘었으며 20건은 승인을 못 받았다. 나머지 5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암 발생과 근무 환경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워하는 분위기지만 공단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명확한 발병 원인 없이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임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