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수록 돈되는 고용지원] <30·끝>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年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수강비 전액·교통비등 지원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면세)사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제도다.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훈련상담을 받은 후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 일정 구비서류를 갖춰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면접 등 모집절차를 거쳐 훈련생으로 확정되면 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기간 동안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일부 고급과정의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한다. 매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6만원은 모두 지원된다. 훈련과정은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과정이다. 통상 훈련기간은 1개월이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문의:고용지원센터 (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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