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닭고기ㆍ젖소ㆍ밀가루 등 무관세 적용

냉장삼겹살 2만톤 추가로 무관세<br>밀가루 등 세율 인하ㆍ적용기간 연말까지 연장

닭고기와 젖소, 건포도 등 9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 삼겹살의 할당 물량이 늘어나고 밀가루 등 3개 품목의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뛸 우려가 있는 이들 13개 품목에 대해 신규 또는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은 99개에서 108개로 늘어난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 수급 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신규 할당관세 품목은 닭고기(5만톤)와 젖소(1만두), 가공유크림(1만5000톤), 크림치즈(1만2,000톤), 가우더치즈(1,000톤), 건포도(수입전량), 미강유(수입전량), 가공초콜릿(수입전량),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수입전량) 등 9개다. 세율을 21%에서 8%로 내리는 건포도외에는 모두 무관세다. 또 밀가루(수입전량)와 조주정(16만㎘), 매니옥 칩(10만톤) 등 3개 품목은 추가로 세율이 인하된다. 역시 모두 무관세다. 아울러 삼겹살은 앞서 냉동 6만t에 이어 이번에 냉장 2만t을 추가 적용한다. 이 밖에 밀가루의 경우는 이미 2.5%의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지만,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고자 모든 수입물량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동시에 적용기간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늘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품목의 수급 원활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행시기는 이번 주중이나 다음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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