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걸씨 이르면 18일 영장

대가성 부인에 수사 늦어져최규선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 등을 통해 박모 대원SCN 대표와 손모 S건설 대표 등 기업체 대표들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걸씨가 기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 및 이권 개입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걸씨가 지난해 4월 최씨로부터 타이거풀스 주식 6만6,000주를 차명으로 양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홍걸씨는 "최씨가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생각돼 당신 몫으로 사두겠다'고 말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홍걸씨는 또 "재작년 3월 벤처투자기업을 설립하려 했으나 같은해 8월 주변의 만류로 보류시켰다"며 "최씨와 함께 2년 뒤 다시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비,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걸씨가 이권 개입 청탁 및 대가성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정황 조사에 좀더 시간이 필요해 오늘은 영장청구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선ㆍ송재빈ㆍ황인돈씨 등이 이날에도 검찰청사에 11층에 불려와 홍걸씨와 대질심문을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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